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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지방세법 개정

안녕하세요? '미스터오썸' 입니다.

 

임대3법 중에 대표 개정안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 발표된 취득세 관련 개정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또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발표자료 공유 및 짧은 제 의견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200730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주택정책과).pdf
0.32MB

한줄요약 : 세입자가 원하면 2년더 전세/월세를 연장가능, 5프로 한도 내에서만 전세가격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 정부가 스무번도 넘게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들이 거의 전세가격 폭등을 유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대책발표 때문에 더 가중된임차인들이 갑자기 내야할 높아진 임대료가 부담될것이고, 이는 결국 이번 정권의 지지율과도 큰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책의 대책을 또 내놓아야 하는 상황임은 이해가 가는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임대차보호법은 2년안에 터질 전세대란을 2년~4년 후에 터지게 뒤로미룬 임차인 보호법이 아닌, 현 정권 보호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폭탄이 터지던말던 2년 후엔 차기 대통령께서 당선될것이고 그들이 짊어지고 가면 되니까요.

법안 상세내용도 잘 모른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기율이나 세금뜯어낼 증세 방안만 따지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지속발전과 주거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취득세율 강화

200731_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pdf
0.44MB

한줄요약 : 조정지역은 2주택 부터 취득세가 8%로 중과가 된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

진짜 부자들은 이미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진짜 어떻게든 상위클래스 되보려고 절약하고 재테크 하는 중산증을 무너뜨리면,,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경제활동(노동)의 열정/의지가 흔들립니다.

취득세 중과는 중산증의 상류층 진입장벽을 막는 제도입니다. 차라리 보유세나 양도세 중과를 해서 수급조절을 하는게 맞는 방법이지, 고리대금업자 선이자 떼듯 2주택 보유하면 8%를 세금으로 먼저 내라는게.. 상식적인 자본주의 사회 경제시스템에 맞는 조치인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세상은 마냥 따뜻하기만 한 곳은 아닌가봅니다. 남들 말이나 정치를 빙자한 인기투표용 법안놀이 하는 정치인들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각자 스스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야지만 큰 손해를 안볼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 내 재산과 재테크 관련된 법규등은 늘 위와같은 정부발표 원문을 통해 파악해 놓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 내용 추가 *******

200917_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pdf
0.65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에서 사례별로 자주묻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