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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미스터오썸' 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 156조의 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네 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 154조 제 1항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진행시 내가 살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게 되면 이주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처에 전세집이나 월세집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집을 하나더 사야하는건지.. 


새로운 집이 다 완공이 되어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조건을 다 충족하는 대체주택을 구입했다가 입주하고 매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아래 해당되는 경우가 특례 조건이니 참조 바랍니다.


1.  1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안됨 / 상가나 토지 소유조합원 안됨)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3.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1년이상 (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 재개발, 재건축 주택 완공 전,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아파트 완공일 : 사용승인일 or 사용검사일

5. 재개발, 재건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새 아파트로 세대 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6.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은 관리처분인가일 전부터 조합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입주권을 득한 조합원에게만 적용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인수한 조합원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