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hicles [자동차]
[핵심정리] 바뀐 우회전 도로교통법 내용
Mr Awesome
2023. 4. 26. 20:51
안녕하세요? '미스터오썸' 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계도기간이 지나 어기면 바로 벌금을 맞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거나, 잘못 이해하고계신분들이 많아 핵심만 쏙쏙 정리드리겠습니다.
지인들에게 널리 알리시어 법칙금(승용차 기준 6만원) 내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우회전 하기 직전에 만나는 전방신호등이 빨간불일때
-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한번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갑자기 녹색불로 바뀔우려 방지)
-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없을시 우회전 가능 (전방신호등 빨간불이면 무조건 우회전 금지다? 잘못된 정보.)
2. 전방신호등이 녹색불일때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나 확인후, 없을 시 우회전 가능
(보행자 신호등이 기준이 아니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이 중요. 무단횡단자라도 보행자가 있을시 무조건 차가 기다려야함)
- 우회전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사람 없어도 가면안된다? 잘못된 정보.
- 우회전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어도 무조건 한번 멈췄다 가야된다? 잘못된 정보.
- 즉, 보행자 신호등은 단속기준이 아님. 보행자 유무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