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스터오썸' 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네요.
정부정책을 공부할때는 언제나 발표 원문을 읽는게 중요합니다.
공부해보시라고 발표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별첨3 파일에 큼직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1. 상생임대인 (임대료 5% 이내 인상) 에게 2년 거주요건을 면제
2. 규제지역 담보대출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3.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확대 (1년 → 2년) 는 기발표(5/30)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에서 2억으로 완화
별첨4 파일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관한 내용이군요.
1.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2. ①주요자재 단일품목가격 15% 상승 시, ② 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 ③ 창호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일 경우 정기고시 시점과 상관없이 비정기고시 추진
3. 분양가 심사 투명성 확대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 검증 → 부동산원 외 검증위원회 신설 전문가 검증)
4. HUG 고분양가 심사시,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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